미국에 살고 있는 처제 앞으로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어 이 공탁금을 언니 CMO가 위임을 받아
구비서류를 작성해서 담당계원에게 제출했다.
미국국적을 취득한 처제이다 보니 '외국인 거소 등록사실'증명까지 제출해야했고, 위임장과 공탁금출급신청서
서식을 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했는데도, 이들이 더 요구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말소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까지 제출을 요구했고, 수임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신분이 확실한데도 또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까지
제출을 요구하여 끝 없는 갑질을 해 댔는데 최후의 갑질은 공증한 부분을 '영문번역소'가서 번역하여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영어를 읽을 줄 모르냐?"고 물으니까 규정에 번역문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번역을 해 오라면서 '당신들이 읽고 인정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니까 오히려 "돈 찾고 싶지
않느냐?"면서 협박조로 얘기하는 계원이 있는가 하면, 옆자리에 있는 계원은 역성을 들면서 "규정이
그러니까 절대로 않된다."면서 거들었다.
내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인천지원장에게 번역해달라고 하고 싸인을 받아 오겠다는 말을 못한게 아쉽다.
"Sworn to before me this 3rd day of August, 2015 STEPHEN K. KIM Notary Public, State of New York
No. 01K14995075 Oualified in Queens County Commission Expires 04/020/2018
"위 사항을 진술서약하여 공증합니다. 2015년8월3일 퀸즈 허가번호 01K14995075 스테판 K.킴
2018년4월20일까지 유효"
법원직에 취직되어 공탁계에서 일한다는 사법공무원이 영어 댓글자를 못 읽고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규정이 번역문을 붙이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로 민원인에게 시간과 돈을 들여 번역을 해 오라는
행위도 그렇지만 규정에 있어도 결재를 올릴 서류라면 대신 '취지'를 써 넣어 이해를 하게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할 일이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신문지상에서 가끔 떠들지만 외국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벌려 보려고 해도 각종규제와 서류때문에
엄두를 못 내겠다던 보도를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지방법원 공탁계 계원들은 반성해야 한다. 민원인에게 그 것도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할 약자인
고령자들에게 과도하게 서류를 징구한 것도 그렇고 규정에 억매여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될 서류를
번역하여 오게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번역문을 붙여야 하는 '대상 영문의 내용과 한계' 명확히 구분해서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안내문을 보면 법이나 규정에 의한다기 보다는 자기들 업무를 보기 좋게금 하는 각도에 맞춰
민원들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관료주의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있는데 이래서는 밥 먹듯이 부르짖고 있는 '민주화'는 아닌것이다.
작은 것 부터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세와 봉사정신으로 복무할 때 민주화는 이뤄지는 것이다.
이들의 정신상태를 분석해보면 '무사안일주의'와 '몸보신주의'로 일관되어 있고, 법원이 무슨 성역이나
우월지대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혁신, 혁신'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도 이들에게는
마이통풍인 것이다. 내가 '만원'이란 번역료를 들이고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들의 정신상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역정이 났던 것이다.
글로벌 시대라고 하면서 공무원이 영어 몇 글자 읽고 토하나 달지 못해서야 어디 쓰겠는가?
읽을 줄 알면 책임감있게 번역해서 인증을 하면 될 것을 번역을 해 오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임인과 수임인의 관계를 확인하고 위임사실을 확인하면 끝나는 단순업무임에도 이들은 과도한 부대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 하게 한 갑질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