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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note5388 KPK악극단 2025. 4. 30. 10:16

인감도장은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법률 행위를 할 때 사용하는 도장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인감으로 신고된 도장을 의미합니다. 이 인감도장은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금융 거래 등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갖는 행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관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막도장과는 달리, 인감도장은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개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등록해야 그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등록된 인감도장과 함께 발급되는 인감증명서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2012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 오고 있다. 

인감도장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 자서시에도 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방법은 읍 면 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된다.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의 업무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개인은 도장을 제작, 보관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에 익숙치 않고 있다.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로 인장을 복사하여 그대로 파는 기술의 발달로 인감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서명을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 

 

 

 

50년전에 큰 아들 '이든'에게 파다 준 나무도장이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들은 이 나무 도장을 

언젠가 부터 사용하지를 않고 개인서명으로만 일을 처리한다. 

 

 두 아들에게  나무도장을 파다 주었는데 정장 도장을 많이 찍어 돈을 버는 사람은 처(妻)

 CMO뿐이었다.  난 후회했다 도장을 파서 주지 않은 것을...

 

CMO왈 "남존여비의 극치"  "마누라 알기를 발끝의 때만큼도 여기지를 않는다."

며 웃는 조크로 넘어갔던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