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고 있는 처제 앞으로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어 이 공탁금을 언니 CMO가 위임을 받아구비서류를 작성해서 담당계원에게 제출했다. 미국국적을 취득한 처제이다 보니 '외국인 거소 등록사실'증명까지 제출해야했고, 위임장과 공탁금출급신청서서식을 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했는데도, 이들이 더 요구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말소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까지 제출을 요구했고, 수임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신분이 확실한데도 또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까지제출을 요구하여 끝 없는 갑질을 해 댔는데 최후의 갑질은 공증한 부분을 '영문번역소'가서 번역하여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영어를 읽을 줄 모르냐?"고 물으니까 규정에 번역문을 붙여야 하기때문에 번역을 해 오라면서 '당신들이 읽고 인정해 주면 되는거 아니냐?'..